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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단3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5. 15:20 무렵 울산시 남구 E 모텔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5. 23:00 무렵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뒤, 2012. 8. 6. 22:30 무렵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6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3. 04:00 무렵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F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등 측정)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우체국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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