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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80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 뒷편 C 공원 광장에서 D과 E가 1회에 20,000원씩 걸고 3회에 걸쳐 윷과 윷판을 사용하여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금을 보관하고 윷놀이 말을 봐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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