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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85
도박
Text

Defendant

A A Fines 1,00,000 won, Defendant B’s fine 50,000 won, and Defendant C’s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D과 함께, 2016. 3.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양쪽으로 패를 나눠 각각 도금을 걸고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윷을 던져 이기는 팀이 돈을 따는 방식으로 총 판돈 1,28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D이 ‘윷놀이’ 도박을 할 때 옆에서 말을 대신 놓아 주고 도금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Police seizure records;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윷놀이 판 그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Relevant legal provisions pertaining to criminal facts A and B: Article 246(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6(1) and Article 32(1)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 C: Articles 32(2) and 55(1)6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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