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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2586
근저당권말소
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the claims modified by this cour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pplicable for recognition: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each entry in Gap 1 through 4, and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 On November 4, 2016, the Plaintiff Intervenor C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debtor A Co., Ltd. (hereinafter “debtor”) as 2016Hahap5008. The Gwangju District Court declared the debtor company bankrupt on February 6, 2017, and the Plaintiff was appointed as the trustee in bankruptcy on the same day.

나. 피고와 채무자 회사의 약정 (1) 2012. 2. 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2012. 2. 8. 피고, E(E은 피고의 처이고, 피고와 E이 이 사건 1차 약정의 당사자 중 갑(甲)이며, 이하에서는 피고와 E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당시 피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항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동부 2012년 제438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 64개월간의 사용료로 매월 금 200만 원씩 합계 금 12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이 금 945,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키로 약정하고,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피스텔(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3.(a)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연대하여 피고 등(甲)에게 토지사용료 128,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94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이라고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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