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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312
근저당권말소
Text

1. As to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 The debtor A Co., Ltd and the defendant were concluded on May 15, 2013.

Reasons

1. Basic facts

A. On November 4, 2016, the Plaintiff Intervenor C filed an application for bankruptc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a debtor A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btor”) under 2016Hahap5008, and the Gwangju District Court declared that the debtor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on February 6, 2017.

The plaintiff was appointed as the bankruptcy trustee of the debtor company on the same day.

B. Defendant and E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 etc.”) on February 8, 2012, an agreement made on February 8, 2012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btor company;

), 채무자 회사(乙), F(丙), G(丁), H(戊)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동부 2012년 제438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채무자 회사, F, G, H은 연대하여 피고 등에게 광주 남구 J 대298㎡ 외 2필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 64개월간의 사용료로 매월 금 200만 원씩 합계 금 12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사, F, G, H이 금 945,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키로 약정하고,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한다. 3. 가. 상대방 등에게 토지사용료 128,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945,000,000원, 건축공사비 및 이자 215,000,000원 등 합계 1,288,000,000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라. ①건물 준공후 보존등기에 따르는 기타 제비용, ②이 사건 토지를 채무자 회사로 이전하는데 따른 제비용 및 상대방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③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H 또는 H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데 따르는 양도소득세 ④근저당권 설정 비용, 대출금 이자 등 제비용은 F, G, H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2) 2013. 5. 15.자 피고, 채무자 회사, G의 약정 - 부인대상 약정 2013. 5. 15. 피고(甲), 채무자 회사(乙), G(丙)은 위 2012. 2. 8.자 약정을 기초하여 보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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