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23:10경 김해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YF쏘나타 승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간이 보관함 등을 뒤져 그 곳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등 현금 11,54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G 이스타나 승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간이 보관함 등을 뒤져 그 곳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등 현금 12,19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 I 포터 화물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간이 보관함을 뒤져 그 곳에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 K 아반떼 승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간이 보관함 등을 뒤졌으나 절취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 11. 29. 0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 M 모닝 승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간이 보관함 등을 뒤지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