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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2누12749 판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
Cases

2012Nu12749 Order to refund a subsidy for utiliz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laintiff Appellant

A Stock Company

Defendant Elives

The head of the Sung-nam District Employment and Labor Office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Guhap12055 Decided April 4,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19, 2012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9, 2012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A. On December 27, 2010, the Defendant revoked the part exceeding KRW 4,800,000, among the order to return the incentives for utiliz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disposition of additional collection against the Plaintiff.

B.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50% of the total litigation costs.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On December 27, 2010, the Defendant revoked the order of return of KRW 10,800,000 to the Plaintiff’s professional manpower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disposition of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10,800,000, and the disposition of restricting payment from February 21, 2008 to February 26, 2010.

Reasons

1. The part ci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a) the background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b) whether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b) the Plaintiff’s assertion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rom 2, 4, and 13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c) therefore,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d) the main text

2. Determination

A. An appeal seeking the revoca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lawfulness of the pertinent disposition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disposition agency claiming the lawfulness of the pertinent disposition. Thus, in a lawsuit seeking the revocation of an order for return of incentives and additional collection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 violation of Article 35(1) and (2) of the former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disposition agency must prove that “any false or other unlawful means” exist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12937, Jan. 12, 200

나.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4,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연봉 2,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1.자 근로계약서(원고 대표이사의 서명과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및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8. 4. 1.자 근로계약서 (B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7. 11.부터 2008. 3.까지 월급으로 매월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2조는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4. 6. B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였고, B 역시 피고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0. 10. 2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B의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사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1. 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8. 4. 1.자 근로계약서는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원고와 B과의 2008.4.1. 이후의 근로관계는 위 취업규칙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4.1.부터 1년의 계약기간이 2회 갱신되었다가 2010. 3. 31.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8. 4. 1. 이후의 산정 기간에 대한 합계 4,800,000원(=2,400,000원+1,800,000 원 + 600,000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지급제한처분은 적법하나, 한편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의 1/12이 B에게 매월 실제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B이 2010. 3.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은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취업규칙이 2008. 4. 1.자로 개정됨을 계기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8.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제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추인하게 하는 정황이 될 뿐이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7. 11. 1.자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2007. 11. 1.부터 2008. 3. 31.까지의 산정기간에 대한 합계 6,000,000원(=2,400,000원+3,600,000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exceeding KRW 4,800,00 in the order of return of incentives for the us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disposition of additional collec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2, 2010 shall be revoked, and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partially unfair, it is so unfair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abov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the judge and the Gangwon-gu

The number of judges

Judge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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