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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95
절도미수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A. 1) The Defendant alleged a mistake of facts, etc. (1) the Defendant was parked in his own house and tried to confirm the victim’s contact address, and had the victim sold.

The defendant may be suspected of escaping from the scene without taking any measures at the time. On the other hand, when the police called out, the victim thought that he would have deducted the vehicle, and reported himself to the police, and did not intend to damage the liverer.

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뒤로 젖혀져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실수로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팔로 쳤으나 현장을 이탈하면 고의로 손괴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112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이드 미러에서 부서진 부분이 없고 뒤로 접혀진 사이드 미러는 쉽게 바로 잡을 수 있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이드 미러를 부수기 위해 고의로 가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 즉 ‘못보던 차량이 집 담벼락에 세워져 있어 기분이 나빴다. 차량 소유주에게 차를 빼 달라고 전화를 하기 위해 차량 앞쪽으로 가다가 기분이 나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쳤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자 판시와 같이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절도미수의 점) 가 주장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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