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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0.11.24.선고 2010나6334 판결
2010나6334소유권이전등기·2010나6341(병합)소유권이전등기·(병합)소유권이전등기
Cases

2010Na6334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2010Na6341 (Consolidatio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2010Na6358 (Consolidatio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Plaintiff and Appellant

○○○ OOOOOOOOOOO

Seo-gu, Seo-gu 00 - Do- (two floors)

Representative City/Do governor Do governor

Attorney Cho Jae-sik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1. 박 ( xXXXXX - XXXXXXX )

Gwangju Seo-gu 00 Dong

2. The error.

Gwangju Seo-gu 00 Dong-gu - Does

3. 이♤☆

△△△△△△△△△△△△△△△

4. 이♥

Gwangju Seo-gu 00 Dong - -

5. 이♥

Gwangju Seo-gu 00 Dong - -

6. This case.

Seo-gu 00 - Dong-dong 00 - Dong-gu

7. 이 ▲ ( xxxxxx - xxxxxxx )

Ma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지지지지

8. 서■♠♠♠♠♠

Gwangju Seo-gu 00 Do- -

조합장 박▶▲

Defendant 2 through 6’s General Law Office in the 21st century

Attorney Cho Young-hee

The first instance judgment

광주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8가단98308, 2 * ♤♤♤♤♤요

( 병♠ ), 2008가단98339 ( 병 ) 판결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7, 2010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4, 2010

Text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

3. The plaintiff's remaining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spectively.

4.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1) The defendant Park Jong-chul shall be paid KRW 92,948,00 by the plaintiff and Dong.

In regard to the plaintiff, Dong-gu 00, Seo-gu, Gwangju, about 54 meters, and about 22 meters of the same 960 square meters

Land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date of service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를 인도하라. ② 피고 오▷♤은 원고로부터 69, 029, 000원, 피고 이♤☆, 이♥, 이♥

▦, 이○은 원고로부터 각 34, 514, 5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00동 - 전 455m² 및 같은 동 - _ -. 전 31 중 피고 오♤은 2 / 6지분, 피고 이♤

☆, 이♥, 이♥, 이○은 각 1 / 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③ 피고 이✨

▲은 원고가 피고 서■♠♠♠♠♠에게 22, 161, 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Seo-gu 00 Dong - With respect to 89m prior to the date of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④ 피고 서■♠♠♠♠♠은 원

The above 22,161,00 won shall be paid from High Court, and at the same time, the plaintiff shall be 00 Dong-gu, Gwangju Metropolitan City - Jeonju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superficies, completed on March 21, 2003 by the Gwangju District Court No. 22529 with respect to the area of 89m2

the court, each of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a mortgage near the area completed by Law No. 53399 of March 27, 2003

E. D. D.

Reasons

1. Basic facts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 ①★★★★★★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 를 " ①★★★★★★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08. 10. 28 .

그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 광주 서구 ♤동 " 을 " 광주 남구 ▷동 " 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9. 8. 27.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이▲이 2009. 9. 1.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는데 ,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9. 9.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피고 이▲의소송대리인 박♤☆이 출석한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이이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66조 제3항, 제6항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이 부분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9. 16 .

Although it is the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the court's measure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unlawful.

3.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1 ) 에 대한 판단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소정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 설령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발송한 통지서 (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 는 사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박, 오♤, 이♤☆, 이♥, 이♥, 이○의 주장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sale under Article 39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is not a legitimate requirement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since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sale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us, the Plaintiff cannot comply with the Plaintiff’s request.

B. Determination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 대법원 2010. 5. 27 .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의 동의는 조합 설립의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항에 의한 최고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However, as acknowledged earlier, the Plaintiff sent a notice of request for sale under Article 38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to the above Defendants on December 4, 2008, and the Plaintiff did not answer the above Defendants on December 10, 2008. As such, the Plaintiff exercised the right to demand sale against the above Defendants by serving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s the Defendants did not reply. In the case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propriation or use under Article 38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is allowed onl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urgently implement the rearrangement project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which are the reasons provided for in Article 8(4)1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laim for sale under Article 39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Article 48 of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nd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sale under Article 38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before the Plaintiff’s final demand for sale under Article 48 of the said Act was made without the Defendants’ consent.

Therefore,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sale against the above defendants is null and void because it does not meet legitimate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laim for sale against the above defendants is legitimate and effective is without merit without further review.

4. 피고 서■ ♠♠♠♠♠에 대한 판단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원고의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매매게약이 성립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서■♠♠♠♠♠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변제공탁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B. Determination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법 ·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Judges

Judges Kim Jin-hoon

Judges Park Gamba-

Judges Shin Sung-sung

Note tin

1 ) 피고 이▲에 대한 소가 2009. 9. 1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고 서■ ♠♠♠♠♠에 대한 판단의 전제

로 피고 이▲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피고 이◈▲에 대하여도 여기에서 판단하

sectio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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