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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all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ccess media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a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for a cri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WeChat )에서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카드들과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A. Accordingly, on July 2017, the Defendant kept a e-mail card (Account Number E) connected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count in the name of Jind, from the toilet of a building in a building that does not exceed Incheon Gyeongman, with the aim of withdrawing cash.

B. On July 5, 2017, the Defendant kept on July 5, 2017, in an influorial building near the Bupyeong-gu, Incheon, the Bupyeong-gu, 69, one copy of the card (credit number F) in the name of D, which was hidden in the rear side, and then withdrawn cash.

Accordingly, the defendant, knowing that he will be used in the crime, stored an access medium.

2.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 챗 (WeChat )에서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 1 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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