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19:00-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1. 17: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제5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2항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6항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수의 노력을 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