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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서울 도봉구 D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17:00경 동두천시 G병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자로서 E의 권유에 의하여 처음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방법(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에 비추어 보면 투약의 습벽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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