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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0 2013고정100
도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hundred thousand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매창공원 광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의 숫자 합이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5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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