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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2. 24. 21: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옥탑방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의 숫자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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