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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82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works for C Center in Seocho-si B as a scood ice lecturer, and the victim D is a professor who gives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d scoo

1)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의 제자인 F 학생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던 중,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F에게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에 의해 분석 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실이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G 학생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인 것 역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F에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 찾아온, 피해자의 제자 H에게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owever, in fact, the statement that the defendant had made to H as above is objective and relat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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