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1]
1. 피해자 D 명의의 비데와 공기청정기 사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비데 렌탈 계약 체결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웅진코웨이’라 한다
)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비데를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고객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2011. 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 비데를 설치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직원이 출력하여 제시한 위 계약서의 인수인 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비데 렌탈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데 렌탈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체결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웅진코웨이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렌탈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고객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빌라 3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2011. 3. 8. 위 피고인의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직원이 출력하여 제시한 위 계약서의 인수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