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A, D은 전남 화순군에서 Q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서 피고인 C은 R영농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유)S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등 공사업에 종사하던 공사업자이며, 피고인 E은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업에 종사하는 공사업자이다.
전남 화순군은 보조금 교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농민이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자부담금이 선집행되어야 그에 상응한 보조금이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2009. 2.경 전남 화순군이 시행하는 ‘T사업’(사업비 20억 3,355만원, 보조금 10억 1,750만원, 융자 6억 1,000만원, 자부담금 4억 667만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 결정(2009. 7. 6.) 전인 2009. 4.경 (유)S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나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공사를 시작하라”며 전남 화순군 U 등 지상에 Q 시설하우스 양액시설과 보온커튼시설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V에게 하도급을 주어 2009. 4.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시공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에 있는 화순군청에, 피고인 C 명의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C이 2009. 7. ~ 8.경까지 합계 4억 667만원의 자부담금을 (유)S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부담 입금내역 및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사실 위 자부담 입금내역 4억 667만원 중 1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