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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 B이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