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3노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면 제3행의 ‘42회’는 ‘43회’의, 제2면 제11행의 ‘42장’은 ‘43장’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범죄일람표(1)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별지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