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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으로부터 입국의 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