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 27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갈매동사무소 쪽에서 신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