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10:17경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제2항 기재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됐어.

음주측정 안 할거야. 집에 갈거야. 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