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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2:4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과학기술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구 하계동 78 경기기계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