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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1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0m의 거리를 B 소유의 C BMW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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