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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 06: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온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졸음으로 인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량 앞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면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업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하계동 250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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