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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22:15경 서울 은평구 D 치킨집에서, 위 치킨집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너희는 상관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휴지통 및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순경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정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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