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03:30 on November 16, 2017, Defendant 2017, Defendant A, and B used the “E store” for the operation of the Victim D (28 years of age) in Macheon-si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was aware of the dispute between the victim B and the Defendant, and B met the victim’s face by drinking, and B met the victim’s face by drinking, and the victim’s face part by drinking, and the victim’s face part by drinking is taken by drinking, and the victim’s face part by drinking, and the Defendant assaults the victim by drinking the beer’s disease, and reporting it to the victim’s face part by drinking.
The defendant continued to assault the victim in common with the defendant, B, and the victim in common, as he takes part of the victim's face at the same time at the seat of B in the Gel parking lot.
(당초 공소사실에는 G모텔 주차장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도 A도 공동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A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당초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18. 7. 27. 06:45경 순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앞에 있던 V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W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X, 경사 Y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하니 기다려 보세요, 음주운전 하였나요 ”라는 물음을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Z, 위 V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그러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Y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툭 치면서 “뭐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