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순천 연향동 일원에서 활동하는 순천 중앙파이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저녁 순천시 F주점에서 조직원 G,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조직원인 피해자 K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L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룸살롱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순천에서 살면서 내 말을 거역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죽어야겠다’고 말하고 J 등에게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J 등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고 그 주변에 서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정도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
칼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이새끼는 이제 우리식구가 아니다, 인사를 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룸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말 21:00경 순천시 M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이명 O)이 며칠 전에 조직 선배인 P에게 버릇없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