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 (1) 피고인은 2016. 9. 26. 20:48 경 서울 강서구 F 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세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G 라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H 라는 닉네임으로 ‘[ 강서구] I 역 2번 출구// 신입~ 경력자 2분 모집합니다.
In this article, the notice of the employee recruitment notice is required to pay wages or pay wages properly.
텃세 좀 그만 부리고’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2:21 경 ‘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세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 (1) 항’ 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 자가 같은 닉네임으로 ‘I 역* 초보~ 경력자 쌤 두 분 구합니다
/ ^^*’ 라는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글에 ‘ 급여 지급 안하는 곳이에요.
텃세 상상이상입니다
by posting a statement on the comments of “a public statement”, the victim’s reputation was undermined by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openly.
(3) 피고인은 2016. 12. 14. 경 ‘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새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 (1) 항’ 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 자가 같은 닉네임으로 ‘[ 강서구] I 역 2번 출구// 신입~ 경력자 2분 모집 합니다
^^*’ 라는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글에 ‘ 텃세 장난 아니고 급여 지급도 안하는 곳이에요.
쇠도요.
by posting a statement on the comments of “a public statement”, the victim’s reputation was undermined by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openly.
B. The Defendant interfering with the business by spreading false facts, such as “A,” thereby preventing the victimized person from employing an employ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