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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안길 21에 있는 윗잔다리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벤치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B 명의의 C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E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D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05:4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9. 5. 2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05:4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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