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7west 5144 (2008.01)
Title
Whether a processing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 has been received in relation to the mobile phone manufacture
Summary
It is judged as a processing tax invoice that does not meet the payment terms of the price and the contract price payment term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789,00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87,473,0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상여소득 1,130,826,8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1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텔레콤 주식회사)는 전자통신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2005사업연도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원의 2004. 1. 2.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억 2,000만 원의 2005. 4. 2.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억 9,000만 원의 2005. 4. 30. 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억 9,000만 원의 2005. 5. 31.자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14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89,000원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87,473,010원을 부과하는 한편(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되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4. 1. 2.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산액) 1억 1,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으로 위 공급대가 및 인정이자 중 149,106,849원 부분을 김@@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27,000,000원 부분을 원고의 이사인 정○주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5. 4. 2.자 세금계산서, 2005. 4. 30.자 세금계산서, 2005. 5. 3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합계 14억 3,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중 11억 원이 귀속 불분명하고 3억 3,000만 원이 정○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1억 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3억 3,000만 원을 정 용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으로 위 공급대가 및 인정이자 중 1,130,826,849 원 부분을 김@@에 대한 2005년 귀속 상여로, 336,657,534원 부분을 정○주에 대한 200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원고는 위 2005. 4. 2.자 세금계산서, 2005. 4. 30.자 세금계산서, 2005. 5. 3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 상당액을 2004 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에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매 입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5 사업연도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상여소득 1,130,826,8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100,000,00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asons for Recognition] The entry of evidence Nos. 1 to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principal
첫째, 원고는 @@@@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설계도면 등 용역결과물을 인도받고, @@@@에 그 계약 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 사이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 지급한 돈 중 주식회사 &&에스(이하 '&&에스'라 한다)를 거쳐 원고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10억 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위 10억 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200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2005 사업연도의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상여소득 1,130,826,8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100,000,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b) Fact of recognition;
(1) @@@@는 2003. 8.경 원고에게 @@@@가 중○향 GSM 휴대폰 단말기를 개발하고 원고가 그 휴대폰 단말기를 도급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되 @@@@에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을 하였고(개발비용으로 단말기 디자인 3,000만 원, 설계 9,500만 원, 금형제작비 1억 8,000만 원, 소프트웨어 개발 5억 2,500만 원, 하드웨어 개발 3억 7,000만 원, 시험계측장비 1억 2,000만 원, 개발기술료 1억 원, 기타 관리비 등 8,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2003. 9. 30. @@@@와 사이에 @@@@가 중○향 GSM 휴대폰 단말기를 개 발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에 그 대금으로 계약시부터 7일 이내에 3억 원, 엔지니어링 샘플(E/S) 자료 제공시 6억 원, 제품공급완료확인서 제출 시부터 15일 이내에 6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3. 3. 5. 이마녀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장부에 단말기 외주 개발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2003. 7. 29. 정○주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장부에 업무 전도금으로 계상하였다), 2003. 11. 27. 22,100,000원, 2004. 1. 7. 10억 원, 2004. 4. 16. 1,000만 원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0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 억 원의 세금계산서(2004. 1. 2. 발행), 공급가액 5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2005. 4. 2. 발행), 각 공급가액 3억 9,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장(2005. 4. 30.과 2005. 5. 31. 발행) 등 공급가액 합계 14억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의 예금계좌로 2005. 7. 20. 3,250만 원, 2005. 7. 26. 6,500만 원, 2005. 8. 22. 1,000만 원, 2005. 8. 3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4. 1. 7. 모빌 리스트의 예금계화로 송금한 10억 원은 당일 @@@@의 명의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곧바로 &&에스의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3) On January 7, 2004, the Plaintiff appropriated KRW 1 billion in advance in the account book. From May 20, 2004 to August 31, 2004,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total amount of KRW 900 million in the deposit account book to ○○○ Eth EthyK (hereinafter “E”) from May 20, 2004 to August 31, 2004, and then included it in the account book as advance payment for EthyK, and thereafter, in the account book, the Plaintiff accounted for the amount of KRW 1 billion in total including KRW 90 million in advance payment for E&S and KRW 1 billion in the account book. At December 31, 2004, the Plaintiff’s sales credit amount to ○ E&S was set off against the Plaintiff’s sales credit amount of KRW 3.5 billion in the account book and KRW 3.5 billion in the account book.
(4) 한편, @@@@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의 세금계산서 3장 등 합계 약 15억 79,41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6개 업체에 교부하고 주식회사 한○테크로부터 15억 5,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의 대표이사인 김○곤은 주식회사 한○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7. 2. 13. 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67)을 선고받고, 김○곤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07. 4. 26. 항소기각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286)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7.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Class A, Nos. 1, 2, 3, 11, 18 (including branch numbers), 5;
11. Matters stated in the evidence of subparagraphs 11 through 16, 18 through 2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1) The plaintiff's first proposal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갑 제8, 9호증, 제16호증의 2, 3, 제17호증의 1, 제20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3. 5. 이○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의 사업제안이나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가 아닌 이○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갑 제2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1억 원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대금으로 @@@@에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가 2003. 7. 29. 정○주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의 사업제안이나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정○주는 과세관청에 위 3억 원이 원고의 관계회사인 기가시스네트 주식회사의 부채상 환에 사용되었을 뿐 @@@@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라는 회사를 알지 못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제17호증의 기재), ③ 원고가 2004. 1. 7. @@@@ 명의의 예금계화로 송금한 10억 원은 송금 당일에 @@@@의 명의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곧바로 &&에스의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④ @@@@의 대표이사인 김○곤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억 원은 &&에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나머지 6억 원은 휴대폰 부품 공급계약의 선급금으로 위 10억 원 전액을 송금 당일 &&에스에 지급하였다가 그 후 &&에스로부터 선급금으로 지급한 6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또는 김○곤과 &&에스 사이의 금원 차용, @@@@와 &&에스 사이의 휴대폰 부품 공급계약 체결, &&에스의 @@@@에 대한 6억 원 반환 등 김○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일자 및 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15억 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에스라는 회사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 10호증의 기재), ⑥ 원고와 &&에스 사이에 작성된 부품공급계약서(갑 제9호증)는 원고가 &&에스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되 공급기한을 2004. 1. 31.(최종 공급기한은 2004. 3. 30.)로 하는 내용이나, 위 부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종 공급기한인 2004. 3. 30.까지 &&에스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는데도 &&에스에 상당한 기간 내에 10억 원을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더욱이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스가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부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갑 제19호증의 기재), ⑦ 김○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 200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계약에 따른 급부의 일부인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04. 1. 7.까지 이 사건계약상의 대금 15억 원 중 2/3 이상이 먼저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러한 대금지급은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상의 거래와 무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The plaintiff's second ground for rejection
Where a corporation appropriates the cost of processing in its account book,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profit of the corporation equivalent to the cost of processing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leaked to a private company, and in such case, there is no need to prove the whole amount of the cost to be leaked to a private compan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8Du16347, Dec. 24, 199).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을 제1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7. &&에스의 명의로 송금된 10 억 원을 &&에스와 사이의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04. 5. 20.부터 2004. 8. 31.까지 사이에 에○에이티케이 명의의 예금계화로 합계 9 억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다음, 에○에이티케이에 대한선급금 9억 원과 외상매출금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채권과 &&에스에 대한 선수금 10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에스 사이의 부품공급계약이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원고의 &&에스에 대한선수금 10억 원의 채무 또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에○에이티케이에 선급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제23호증의 기재), 설령 원고가 에○에이티케이에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4. 12. 31. 당시 원고의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매출금채권이 약 35억 여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매출금채권으로써 상계하지 않고 에○에이티케이에 9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게다가 원고의 에○에이티케이에 대한 매출금채권은 2005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에○에이티케이라는 회사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 7. &&에스의 명의로 송금받은 10억 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0억 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2005년 귀속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