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30』
1. 2018.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23:02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J20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원 권 5장, 10,000원 권 10장 등 합계 35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1:16 전항과 같은 B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E동 부근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지폐 40장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전항과 같은 B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 2층 H동에서 I동 사이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1:50경 서울 송파구 L 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지하1층 B2-57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제규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0,000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7(17ZD990-VX50K) GRAM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아파트 지하 1층,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내 보관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