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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3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1:20경 부산 서구 B아파트에서, 당시 집에서 가출한 상태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수중에 돈이 없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J5)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3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8. 02:00~03:00경 부산 서구 E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2. 3.경까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02:0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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