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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071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purchases and keeps counterfeit goods in a warehouse under the name of "F" in Busan Jung-gu E and sells them to wholesalers and retailers of counterfeit goods.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each trademark right holder in the manner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1. 판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F’ 창고 등지에서, 서울 거주 불상의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Y)', '구찌(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와 각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가방 약 100점과 지갑 약 500점(정품 시가 합계 5억 6,950만 원 상당)을 경상도 일원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2. 보관 피고인은 2015. 8. 5. 14:30경 제1항 기재 ‘F’ 창고 및 G 쏘렌토 승용차 내에, 위 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발렌티노.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돌체 앤 가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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