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656 square meters of C forest land in Gangse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2, 19, 20, 21, 22, 23, 17.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August 12, 2013, the Plaintiff acquired a forest land of 656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in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DD procedure for compulsory auction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August 22, 2013.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4㎡, 2)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5㎡, 3) 별지 도면 표시 20, 9, 10, 11, 12, 13, 14, 15, 16, 17,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테라스 28㎡, 4) 별지 도면 표시 35, 36, 25, 37, 38, 39, 40, 29, 30, 31, 32, 33,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48㎡, 5)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40, 39, 38, 3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13㎡, 6) 별지 도면 표시 24, 25, 36, 35, 33, 34,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테라스 6㎡, 7)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8㎡, 8) 별지 도면 표시 42, 49, 50,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3 ㎡, 9)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시설물 10㎡, 10)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62㎡, 11) 별지 도면 표시 59, 58, 57, 56, 65, 66,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시설물 30㎡, 12)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C. The defendant is a corporation running food business and accommodation business in neighboring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