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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4가단104021
건물등철거
Text

1. The Plaintiff:

A. As to Defendant C’s share 5/63, as to Defendant D’s share 134/483, as to Defendant D’s share 134/483, as against Asia’s E.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

A. On April 19, 2013, the Plaintiff acquired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on the ground of sale due to voluntary auction (hereinafter “instant land”).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is completed on April 25, 2013.

B. Part of the land of this case among the land of this case, a ground building constructed prior to the Plaintiff’s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was built on some of the above land.

The abbreviations in this decision on the specific status and the first owner, building and part of the site are as listed below:

순번 대지 구조, 층수, 면적 최초 소유자 대지 약칭 건물 약칭 1 아산시 E 대 2,5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4㎡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F ㉠ 토지 ㉠ 건물 2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 목조 선라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F ㉡ 토지 ㉡ 건물 3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1㎡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F ㉢ 토지 ㉢ 건물 4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4.7㎡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G ㉣ 토지 ㉣ 건물 5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35, 36,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4㎡ 조적조 철판지붕 단층 주택 H ㉤ 토지 ㉤ 건물 6 별지 도면 표시 38, 39, 36,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 목조 철판지붕 단층 보일러실 H ㉥ 토지 ㉥ 건물 7 별지 도면 표시 35, 45, 44, 3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 목조 철판지붕 단층 다용도실 H ㉦ 토지 ㉦ 건물

다. ㉠, ㉡, ㉢, ㉣ 건물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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