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2018. 12. 31. 04:1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8』 피고인은 2019. 8. 9. 14:00경 전북 완주군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G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유전자감정 결과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본증명서 등 편철)
1. cctv 영상캡처사진 [2019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문자대화 내용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