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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716
사기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Defendant

B Not guilty. A list of seized mobile phones (in Samsung Tallon, seized water gu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인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8. 2. 18. 경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받아 오면 일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듣고,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조직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만 나 검사나 금감원 등 위 조직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8. 2. 20. 13:00 경 위챗을 통하여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전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남구로 역 인근 복사 집에서, 위 전자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 수신인의 금융자산을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민원 서류 5 장을 작성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 conspired wit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singing of the name-free person, and forged five copies of the above civil petition documents, which are private documents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facts in the nam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2. On February 20, 2018, Defendant A, at around 14:20, presented a copy of the civil petition documents under the name of the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had withdrawn 10 million won in cash belonging to the Bosing Organization, from the front side of the 1480-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

As a result, Defendant A, in collusion wit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singing of the name-free person, exercised forged civil petition documents in the nam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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