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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596]
Main Issues

Judicial effect of a housing supply contract concluded in violation of the supply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32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Article 4(1) of the former Rules on Housing Supply (effective)

Summary of Judgment

Article 32 (1)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4530 of Dec. 8, 1992) provides that a project proprietor shall construct and supply hous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methods, and procedures for housing supply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order to maintain order in housing supply. Article 4 (1) of the former Rules on Housing Supply (amended by the Ordinance No. 537 of Sept. 1, 1993) provides that a housing subject to supply shall be the person who is the head of a household residing in the housing construction area as of the announcement date of the announcement of the recruitment, and Article 52 (1) 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same Act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owever, even if a housing supply contract violates Article 32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 (1) of the former Rules on Housing Supply, its judicial effect shall not be deni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32(1) and 52(1)2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4530, Dec. 8, 1992); Article 4(1) of the former Rules on Housing Supply (amend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o. 537, Sep. 1, 1993);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ae-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Appellee

Empo Apart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Attorney Noh Jeong-hee,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5Na22138 delivered on November 2, 1995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nd the grounds of appeal are also examined, among the briefs submitted after the lapse of the submission period, parts supplementing the grounds of appeal.

1. A.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the lower court recognized the following facts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adopted in its judgment.

원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외 22필지 총면적 약 44,900㎡ 지상에 건립된 10개동으로 이루어진 마포아파트 645세대 및 관리동의 구분소유자 618명이 노후 불량한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12. 13.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1991. 9. 30. 설립변경인가를 받았음) 설립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조 제9호 소정의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마포아파트 제△동 □□□호와 제◇동 ☆☆☆호 2채의 주택 및 그 대지권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associatio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is to construct housing on the site that removes and removes inferior housing (Article 2).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to build apartment houses (multi-unit houses) and buildings attached thereto, such as commercial buildings, with land owned by the association members as part-time members; the construction expenses and incidental expens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e to be raised by participating members pursuant to a separate agreement (Article 5); the qualification of the association members is to be the owners of the apartment houses and the owners of the constructed buildings in the Mapo apartment complex complex; the same is to be qualified as the association members of the apartment complex (Article 7); the association members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the sale of apartment hou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owned apartment houses (Article 8); the association members shall bear the duty to comply wit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various resolution of the association; the association members shall be disqualified from the association members of the association (Article 9); the association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on the basis of the scale of the association's own land and the size of the land within the association.

피고는 원고 조합에 최초 설립시부터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1991. 9. 30.자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을 위하여 위 아파트 제◇동 ☆☆☆호와 관련하여서는 1989. 8. 22. 제△동 □□□호와 관련하여서는 1990. 6. 일자불상경 각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을 승인하고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한을 원고 조합에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장까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변경 인가시인 1991. 9. 3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982세대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았고, 그에 기하여 법 제6조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 겸 참여조합원으로 하여 1994. 6.경 삼성마포아파트 14개동 982세대분을 완공하였고, 1994. 6. 17. 추첨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종전 아파트 제△동 □□□호에 대하여는 신아파트 제▷▷▷동 ◁◁◁◁호를, 종전 아파트 제◇동 ☆☆☆호에 대하여는 신아파트 제▶▶▶동 ◀◀◀◀호를 각 배정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2. 8. 22. 향후 사업시행이 종료될 경우 위 마포아파트 대지가 종전의 645세대의 공유에서 982세대의 공유로 조정되어져야 하므로 그 방법으로 대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각 공유지분을 일단 원고 조합 단독 명의로 취합한 다음 이를 다시 982세대의 공유로 등기하기로 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원고 조합으로의 지분취합은 신탁법상의 신탁등기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를 비롯한 각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고, 1992. 9. 9.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등기를 경료받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종전 아파트 제△동 □□□호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1991. 12. 20. 원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92. 6. 19.경 원고 조합에 신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1993. 3. 2.경 종전 아파트 2채 모두에 대하여 신아파트 32.6771평형을 배정받고 아파트 1채당 각 20,151,000원 상당의 건축비 충당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원고 조합은 1994. 2. 15.경 피고에게 그 동안 보류하여 두었던 나머지 1채의 아파트인 제◇동 ☆☆☆호의 대지권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고를 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재통고를 거쳐 같은 해 11. 5. 피고에게 같은 달 15.까지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최종 통고를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일단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이상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소유의 종전 아파트 및 그 대지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권한을 원고 조합에 신탁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그 목적달성의 한 방법으로 대지권에 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구한다면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소유의 종전 마포아파트 제◇동 ☆☆☆호에 대한 대지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법, 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서울시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복수주택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공급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공급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이 피고가 공급받아서는 안 되는 신아파트 제▶▶▶동 ◀◀◀◀호를 피고에게 배정한 것은 당초 원고 조합이 설립될 때와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변경 전의 약정에 구애되어 무조건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994. 5. 19.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파트를 제공하여 주면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통고한 바가 있고 원고 조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는 위 통고 내용과 같은 조건부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줄 법률상 하자 없는 아파트 1채를 제공하여 주기 이전에는 원고 조합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최초 설립인가시나 조합설립 변경인가시 시행되던 법 제44조 제3항 에 의하면 원고 조합 및 그 참여조합원인 소외 삼성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사업주체로 법 제3조 제5호 의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공급될 예정인 신축된 삼성마포아파트는 법 제33조 에 기하여 민영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그 공급에 있어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 규칙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2채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 공급을 하게 되면 원고 조합이나 피고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피고가 2채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의 경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이른바 단속규정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나 조합규약을 바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여전히 당초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채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장차 위 종전 마포아파트 제◇동 ☆☆☆호와 관련하여서는 신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 조합에 이른바 조건부 신탁계약의 체결을 주장하였고 원고 조합이 그 즉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런데 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은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는 법 제32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법 제32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그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신아파트 제▶▶▶동 ◀◀◀◀호를 배정하였다면 법 제32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신아파트 제▶▶▶동 ◀◀◀◀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신아파트 제▶▶▶동 ◀◀◀◀호를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전제로 원고 조합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그 외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appell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Jong-chu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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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1.2.선고 95나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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