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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상법위반][공1998.3.15.(54),811]
Main Issues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the subject of the special breach of trust and the meaning of the "the breach of trust" in the breach of trust.

Summary of Judgment

A person who is not a director, etc. listed in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special breach of trust under the same Article independently. In such cases, breach of trust refers to an act of neglecting a fiduciary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by failing to perform an act that is naturally exp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a law, the terms of a contract, or the good faith principle in light of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business, or by performing an act that is expect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622(1) of the former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5053 of Dec. 29, 1995)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3Do1568 delivered on April 28, 1987 (Gong1987, 918) Supreme Court Decision 87Do2339 delivered on April 25, 198 (Gong1988, 927) Supreme Court Decision 94Do3013 Delivered on December 22, 1995 (Gong196Sang, 620)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Jeon Jong-ho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96No681 delivered on August 16, 1996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1.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are as follows.

Co-defendant 1: (a)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on December 15, 198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1; (b)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2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1 for the above 10-year loan operation of the 30-year factory site; (c)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1 for the above 10-year loan operation of the 10-year loan construction site; and (d)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2 for the above 10-year loan operation of the 10-year loan construction site; and (d)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1 for the above 10-year loan operation of the 19-year loan construction site; and (e) concluded a 10-year loan agreement with Nonindicted Co-Defendant 2 for the above 10-year loan operation of the 19-year loan construction site.

B.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the above facts charged guilty by citing the evide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2. The judgment of this Court

A.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following facts are revealed as to the circumstance in which Nonindicted Co. 2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e obligation of Co-Defendant 1, etc. of the first instance court.

(1) The process before the incorporation of Nonindicted Company 2

㈎ 1심 공동피고인 1은 싱크대 제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8. 12. 15.경 청도군으로부터 경북 청도읍 월곡리 300의 9 소재 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6,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37,345,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그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일시불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1심 공동피고인 1은 싱크대 제조업의 전망이 좋지 아니하여 1991. 9. 11. 대구에서 냉동공장을 경영하는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도,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을 1991. 12. 하순경에, 잔금 50,000,000원을 1996. 10. 31.에 지급받기로 하고, 공소외 1은 1심 공동피고인 1의 청도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청도군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분양잔대금은 공소외 1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 공소외 1은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냉동공장을 건축하여 냉동창고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1991. 12. 16.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량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금 1,1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1991. 12. 28. 주식회사 협진냉동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대산엔지니어링과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금 300,000,000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소외 1은 1992. 2.경 부도가 나 1992. 7. 2.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삼량건설의 대표이사인 박순관에게 양도하였고, 박순관은 공장부지에 대한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계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을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지급한 다음,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박병준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박병준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박순관에게 대여하였다)하여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1.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피고인은 사실상 박병준을 통하여 박순관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2. 4.경 1심 공동피고인 1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장건물의 건축자금으로 공소외 1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여, 공장건물이 조속히 완공되지 아니하면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1심 공동피고인 1이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건물을 양수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추가로 약 금 500,000,000원을 대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건축자금을 투자한 공소외 1도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냉동창고업에 참여하여 공장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건물의 양수를 권유하였으며, 박순관도 약 금 100,000,000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공장건물을 완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정도에 따른 기성고를 지급해 주면 공장건물을 1993. 6. 말경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심 공동피고인 1 ) 에게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건물의 양수를 권유하였다.

㈓ 그리하여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1심 공동피고인 1 발행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건축자금을 조달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한 다음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되는 냉동기계기구 등 시설일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그 건축자금을 청산한 후 공소외 1과 공동으로 냉동창고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1992. 12.경 박순관으로부터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건물을 양수하면서, 공장건물의 총공사대금 중 공소외 1이 투자한 건축자금 약 금 250,000,000원과 박순관이 박병준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 500,000,000원을 모두 기성금액으로 인정하여 공장건물이 완공된 후에 융자를 받아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삼량건설이 계속 진행하여 1993. 6. 25.까지 완공하되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1심 공동피고인 1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 The background of the incorporation of Nonindicted Company 2

㈎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융자를 받아 그 건축자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1심 공동피고인 1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피고인 등으로부터 할인하여 공장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1993. 2.경 대출업무에 정통한 1심 공동피고인 김남기를 상무로 채용하여 융자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 1심 공동피고인 2가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서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자,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1993. 4. 1. 농수산물제조가공업, 냉동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원인 1심 공동피고인 3에게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금납입문제까지 일임하기로 하여 사채이용에 따른 비용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1심 공동피고인 3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금 300,000,000원을 한일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별단예금으로 예치시킨 뒤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발행주식 30,000주는 1심 공동피고인 1이 51%를 인수하고, 그 나머지는 공소외 1이 그의 누나 및 처남 등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와 1심 공동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공소외 1의 누나인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처남인 공소외 4가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마치 금 300,000,000원의 주식인수자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양 설립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등기 다음날 사채업자로 하여금 별단예금 전액을 인출해 가게 하였다.

ally, after the incorporation of Nonindicted Company 2

㈎ 1993. 4. 1. 1심 공동피고인 1과 삼량건설(대표이사 박순관)은 이 사건 공장건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금 2,20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체결하면서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지연과 삼량건설의 자금부족 기타 공사대금의 정산문제로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993. 5. 22. 삼량건설과의 사이에 박순관이 박병준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0원을 공소외 2 회사가 변제의 책임을 지고, 삼량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3장 액면 합계 금 166,000,000원의 지급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협조를 하며, 공사대금 잔액은 준공이전에 정산하기로 하되 공장건물을 1993. 6. 25.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 1심 공동피고인 1은 1993. 4. 10. 주식회사 해동과 계약명의자를 공소외 2 회사로 하여 냉동냉장기계설비공사를 금 465,000,000원에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8. 5. 위 기계설비공사가 완료되었다.

x. The circumstances in which Nonindicted Company 2 made joint and several sureties

㈎ 1심 공동피고인 2는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등에 중소기업창업자금의 대출을 문의하여 보았으나 이미 공장건물의 건축 정도가 50 내지 60%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창업자금의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중소기업창업자금의 대출을 포기하고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으로 국민리스에 대하여 대출관계를 알아보기 시작하여, 1993. 5. 중순경 국민리스의 담당과장인 김종성이 공장건물의 건축현황을 확인한 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약 금 2,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 1은 국민리스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서는 공장건물과 아울러 공장부지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공장부지의 분양잔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공장부지에 관하여 1심 공동피고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공장부지 분양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 피고인은 박병준에게 대여한 금 500,000,000원(박병준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다시 박순관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1심 공동피고인 1이 변제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담보부동산의 가액만으로는 채권전액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1993. 6.경까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1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대여한 금원이 약 금 300,000,000원에 달하여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채권의 확보에 불안을 느껴 1심 공동피고인 1에게 금원을 추가대여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박병준을 통하여 박순관에게 대여함으로써, 공장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위 금 500,000,000원과 그 때까지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에게 대여한 금원 및 추가로 대여하게 되는 금 126,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장건물이 준공되면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 1심 공동피고인 1은 그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건축자금을 조달하던 공소외 1이 1993. 5.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공소외 1이 할인한 1심 공동피고인 1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까지 결제하여야 할 입장이고, 공장건물의 준공지연으로 공장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대여받아야 할 형편에 처하였다.

㈑ 그리하여 1심 공동피고인 1은 1993. 6. 25. 피고인으로부터 금 12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1심 공동피고인 1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박병준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금 500,000,000원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 1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금 1,130,34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날 위 차용금 채무를 1993. 7. 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승낙하고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한편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또 그 무렵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등기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v) the reason why the defendant was a director;

On the other hand, if Co-Defendant 2 of the first instance court requested that two directors of the non-indicted 2 be employed as directors of the non-indicted 2, who are in need of two directors in order to obtain lease funds, the co-defendant 1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sked the defendant to cooperate in registering as directors of the non-indicted 2 whi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defendant with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factory building as collateral and to receive a loan in the name of the non-indicted 2. The defendant thought that Co-defendant 1 of the first instance court can receive the above loan claim as soon as possible, even if he provided the factory site of this case as collateral and factory building as collateral and borrowed mone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etc., the defendant was appointed as directors of the non-indicted 2 on June 28, 193.

⑹ 냉동설비 등에 대하여 대물변제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On July 8, 1993, Co-defendant 1 paid the entire sale price of the instant land in lump sum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July 13, 1993, Co-defendant 1 asked the Defendant to lend additional amount of KRW 200,000,000 to the Defendant. The Defendant determined that the securing of the claim is not clear and demanded to provide the factory machinery, apparatus, etc. as additional security that only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the neighboring factory site, etc. is completed due to the relation where the additional registr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repurchase with Cheongdo-gun-gun-gun as a repurchase right is registered with respect to the instant land. Co-defendant 1 of the first instance trial requested the Defendant to secure the above loan obligation against the Defendant. Co-defendant 1 of the first instance trial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in lieu of payment and the notarial deed with the content of joint and several sureties as a payment for the amount of KRW 600,000,00 and the maximum amount of debt as 000,000.

⑺ 공장건물에 대한 가등기 경위

Upon completion of the factory building on August 11, 1993, the defendant completed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name of co-defendant 1 in the first instance trial using the registration documents that he was obtained in advance from co-defendant 1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nd made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transfer claim in the future of the defendant.

B. On June 26, 193, the facts are as follows. When the defendant guaranteed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the non-indicted 1 company on June 26, 193, the defendant was not a director of the non-indicted 2 company, and thus the defendant cannot independently be the subject of the crime of special breach of trust under the Commercial Act. On the other hand, the act of breach of trust is an act of not doing any act that can be expected under the law,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an act that can not naturally be expected to do so, and it cannot be seen as an act of violating the duty of the non-indicted 1's joint-defendant 1's own property, and it cannot be seen as an act of violating the duty of the non-indicted 2's joint-defendant 1's own property, and it cannot be seen as an act of the non-indicted 1's own property and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non-indicted 2's joint-defendant 1's own property and the defendant's new property.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or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special breach of trust under the Commercial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ere are grounds for appeal pointing out this error.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Lee Don-hee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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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8.16.선고 96노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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