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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B과 결혼하여 큰 딸인 C, 작은 딸인 피해자 D(여, E생)를 낳았고, 2006.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B과 협의 이혼한 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김해시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왜 성관계를 하였냐. 몇 번이나 하였냐. 엄마와 고모에게 알릴 수도 있다.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게 한 다음, 양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1.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가 정해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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