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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Lee Yong-han et al. (Attorney Labor-at-law,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Southern District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4, 1983

Text

The plaintiff Lee Jae-chul, Dong Jjin-jin, and this case's claim shall be dismissed, and this case's claim shall be dismissed.

Litigation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8,727,895 and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3,872,001 on September 1, 1981 against the plaintiffs on August 17, 1981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and details of taxation disposition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 동 제2호증의 1.2.5.6.7,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산 남구 대연 1동 879의 18에서 형제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인바, (가)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들의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60원(1,050,177,600원×(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 금599,965원을 더한 금105,617,725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61,364,069원,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을 공제한 금12,599,284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1. 8. 17. 원고들이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외 구미산업사 대표 조정수로부터 1980. 1. 5.부터 동년 1. 20.까지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9매 액면 합계금32,0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 거래없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3,5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352,000원(3,520,00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38,722,001원을 재갱정결정하여 납세자를 원고 이한용외 2로 표시하여 이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이한용에게 송달한 사실, (나) 위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59원(1,050,177,600×(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금1,020,133원을 더한 금106,037,892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이에서 매입세액 금57,162,389원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금12,599,284원을 공제한 금4,621,848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이한용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이재권, 동 정진욱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1. 9. 1. 원고들이 소외 대진상사 대표 이자순으로부터 1980. 5. 3.-동년 5. 29. 사이에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0매 액면 합계금50,504,500원과 소외 동해무역상사 대표 김일만으로부터 1980. 6. 30.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매 액면 금28,840,000원은 위 소외인들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없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7,934,450원을 부당공제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벌성실가산세 금793,445원(7,934,45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8,727,895원을 재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이한용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이재권, 동 정진욱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14,54,50 won was purchased from the above non-party 1 and the tax invoice of 11,454,450 won was issued to the above non-party 2, and the plaintiffs believed that the above 1,45,450 won was the employees of the above non-party 2, and that the above non-party 1 was issued with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non-party 2, and that the above non-party 1 was not issued with the above non-party 3's 4's 9's 9's 9's 9's 7's 9's 9's 9's 9's 9' 7's 9's 8's 9's 9's 1's 9's 1's 1's 1's 1's 1's 1's 7' 's ''' 's '' '7' ''''' ' ''' ' ' ' ' ' ' ' '7'''' '' ' ' ' ' ' '' ' ' '1' ' ' '.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 Lee Jae-chul and Dong Jjin-jin's lawsuits are unlawful,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Since the plaintiff Lee J-jin's claims for objection are without merit, they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ly 5, 1983

Judges Yoon Young-ok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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