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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b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of C Co., Ltd. located in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Submission of a list of total tax invoices by seller;

가. 2012. 2기 예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9,345,657,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 2기 확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11,665,31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Issuance of false sales tax invoices;

가. 주식회사 F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00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9. 12.경까지 주식회사 F에 합계금 9,365,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5매 공소장에는 ‘62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I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G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20,700,000원 공소장에는 ‘302,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II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annex . such as issuance of th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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