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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4.8 b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s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director D in Seoul Jung-gu C building 402.

2. Criminal facts "2014 Gohap194".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금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9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3,2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합계금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2014 Gohap301"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6,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4. By August 4, 200, 25 copies of false purchase tax invoices amounting to KRW 6,898,400,000 were issued from J, F, and K.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3,7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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