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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by a fine not exceeding two b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the representative of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 with the first floor D-20.

1.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합계 2,079,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98,250,000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12,398,455,000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470,4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G로부터 합계 5,026,67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I, J, K, L, M and N;

1. Partial statement of theO;

1. Each written accusation;

1. A report on tracking and closing each tax invoice;

1. A list of total tax invoices of value-added tax;

1. Comparison of unit price for transaction flow by seller and price transfer;

1. Data,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account of the accused, the details of measurement, vehicle numbers, etc.;

1. Electronic tax invoices;

1. Details of declara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s;

1. Details of account transactions;

1. Details of banking transactions;

1. Second,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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