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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달 만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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