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2.1그램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던바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6.경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2011. 4.경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것을 투약한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변명만을 하는 등으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매수한 마약을 다시 타인에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던바 타인을 마약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마약류의 매매 범행은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