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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합계 3.2그램으로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던바 이는 불법적인 마약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므로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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