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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5 2020가단37733
건물인도
Text

1. The Plaintiff, the Defendant B received KRW 45,00,000 from the Plaintiff,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 estate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8. 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548.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20. 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2018. 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548.87㎡ 중 별지 도면 ㄱ, ㅂ, ㅅ,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20.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원고와 사이에 2017.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548.87㎡ 중 별지 도면 ㅊ, ㅋ,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계약기간 2017. 2. 27.부터 2018.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1) Since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between the display of claim against Defendant D and the Defendant D was termin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No. 3 between Defendant D was paid KRW 10,000,000 to Defendant D, and at the same time, requested Defendant D to deliver the instant 3 real estate to Defendant D. (2) Articles 208(3)2 and 15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cable under the law is after the pleadings of this case were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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