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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2. 절도 피고인은 2012. 3. 1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B대학교 경영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만 7천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2. 6. 9.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B대학교 경영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B대학교 경영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8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2. 6. 15.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5 오후 시간불상경 위 B대학교 경영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오후 시간불상경 위 B대학교 경영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3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토리버치 황토색 반지갑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D, E에 대한 진술서 혹은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행위 불법(반복적 범행), 행위자 요소 피해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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